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정보

2025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사이트

by 백샤인 2025. 2. 5.
반응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지원내용
  •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유형Ⅱ)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480만 원 지원(18.24개월 차 각 240만 원)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신청자격

연령
  • 만 15세 ~ 만 34세

 

추가사항

 

①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② 채용요건
- ‘25.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 25.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③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3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하여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 우선 지원
* 구체적인 요건 및 자격은 운영지침 반드시 확인필요

 

참여제한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요건 및 자격은 운영지침 반드시 확인필요

 

신청방법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최소 근속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ㅇ (유형Ⅰ_기업지원금)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지원금 신청
ㅇ (유형Ⅱ_기업지원금)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신청
ㅇ (유형Ⅱ_청년인센티브) 186개월 이상 근속 시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