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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정보

2025년 달라지는 출산육아지원 제도! 알아보기! 꿀팁!

by 백샤인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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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란?
  • 육아휴직제도는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육아휴직제도 적용 대상 확대

  • 2025년부터는 그 대상이 확대되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 적용 대상 변경

 

• 변경 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변경 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② 육아휴직 기간 변경 점

  •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되는데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변경 목적에 따라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1년 6개월이 적용됩니다

 

 

💡 최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변경 전 : 부모 한 명당 육아휴직 최대 1년

• 변경 후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 명당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한부모 or 중증장애아동부모일 경우 조건 없이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③ 육아휴직 급여

  • 2025년부터는 월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첫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월 최대 250만 원(한부모 최대 300만 원)을, 4~6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최대 200만 원을,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로 최대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증가

 

• 변경 전 : 통상임금의 80%를 지급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 원)

• 변경 후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최대금액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최대 160만 원)

 

④ 급여 변경에 따라 6+6 제도 상한액 증가

💡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변경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동안 임금의 100%를 보장하며 상한액이 증액.

 

• 변경 전 : 상한액 1개월 차 20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4개월 차 350만 원, 5개월 차 400만 원, 6개월 차 450만 원

• 변경 후 : 상한액 1개월 차 250만원,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4개월 차 350만 원, 5개월 차 400만 원, 6개월 차 450만 원

 

 

⑤ 사후지급금 폐지

  •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 중에 매달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어요.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 변경 전 : 책정된 월별 금액의 75%만 수령,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나머지 25% 지급

• 변경 후 : 육아휴직 기간 중 책정된 급여 전액 지급

 

⑥ 육아휴직 분할 횟수

 

💡 육아휴직 분할 횟수 증가

 

• 변경 전 : 최대 3번에 나눠 사용 가능

• 변경 후 : 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육아휴직 외 변경된
출산·육아 관련 휴가 내용

 

①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확대

💡 배우자의 출산휴가 지원 확대

 

• 변경 전 : 휴가 기간 10일, 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 5일 치 급여를 정부가 지원, 2번에 나눠 사용,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 변경 후 : 휴가 기간 20일, 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 20일 치 급여를 정부가 지원, 4번에 나눠 사용, 출산 후 120일 이내 청구

 

 

② 난임치료휴가를 보다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 확대

 

• 변경 전 : 연간 3일(1일 유급), 정부 지원 없음

• 변경 후 : 연간 6일(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 2일 치 급여 정부 지원, 회사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신설

 

 

③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100일로 늘어납니다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연장

 

• 변경 전 : 모든 출산전후휴가 90일 부여

• 변경 후 : 미숙아 출산 시 100일 부여 (*그 외 경우 90일 유지)

 


달라지는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까지 통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번의 신청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최대 기간인 1년 6개월을 붙여 쓸 수 있게 되죠. 물론 각각 나눠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고용보험상 180일 이상 가입)했다면,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는 반드시 허용해야 해요. 만약 14일 내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신청한 날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고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 지급 과정

 

①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작성 후 회사에 제출

② 회사는 14일 내 서면으로 허용,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③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④ 고용센터가 심사한 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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