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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이란?
-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청대상
-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이면 누구나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
보험혜택
✅ 요양급여(치료비) ✅ 휴업급여(생활보조금)
✅ 장해급여 ✅간병급여
✅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원금액
- 납부보험료 50% 환급 지원
가입대상
- ㅇ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신진예술인, 경력 단절 예술인이라면 모두 가능
가입방법
ⓛ 예술인이 사업주와 계약 체결
②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③ 자동으로 가입 (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가입, 신고할 의무가 있음 )
Q.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을 경우?
-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와 계약서 같은 증빙자료 제출로 예술인이 직접 신고 가능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
대출대상
-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라면 신청가능
대출용도
-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대출금 지급 시 하나은행 계좌만 가능)
대출금리
- 연 2.5% 금리 / 상환기간 3년
신청방법
- 예술활동증명확인
- 실명확인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자료 입력
- 심사 및 승인
- 승인 후 원본서류 제출 및 전자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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