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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이란?
-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90% 감면
지원 내용
취업시기별 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
- 취업일: '18.1.1~'22.12.31. → 감면율 90%, 감면 한도 150만 원
- 취업일: '23.1.1~'23.12.31. → 감면율 90%, 감면 한도 200만 원
- 세법개정으로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감면한도 연간 200만 원으로 상향
사업 운영 기간
- 2026. 12. 31. 까지
연령
- 만 15세 ~ 34세까지
참여 제한 대상
-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제출 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사업주 작성),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청년 근로자의 경우 필요시 제출), 원천징수 영수증
신청 방법
-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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