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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지원 이란?
-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격년제)
- 신진예술인의 경우 200만 원 지원 (생애 1회)
참여제한
- 신청인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예술인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 (공고일 기준)
- 2022년 및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에선정된 예술인
- 2022년 및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선정규모
총 20,000명 1인 300만 원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
필수 확인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
진행방식
- 일반예술인 상, 하반기 연 2회 / 신진예술인 연 1회 신청, 접수 및 교부 사업공고
- 지원신청
- 신청인 정보 확인
- 심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결과공지
- 지원금 교부
- 보고서 제출
- 종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02 - 3668 - 0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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