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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동절기(12월~3월)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신청자격
지원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
제외대상
전출,전입,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 (산업용,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경우 |
신청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 (4개월)
비교기간
- 절감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 (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3월 (2023년 1월 ~ 2023년 4월 고지서 발행분)
지원내용
캐시백 지급방식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캐시백 지급 기준
-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짐
- 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방법
문의처
한국도시가스공사 ( ☎ 02 - 6022 - 0905 )
운영시간 : 평일 10:00 ~ 17:00 (주말,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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