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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모급여 지급기준
부모의 소득, 재산, 휴직 상태와 상관없이
만 0세에서 만 1세 아이를 둔 모든 부모에게 현금지급
2024 부모급여 금액
2023년 0세 (0~11개월) 월 70만 원 → 2024년 0세 (0~11개월) 100만 원
2023년 1세 (12~23개월) 월 35만 원 → 2024년 1세 (12~23개월) 50만 원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 필수
- 생후 60일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신청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급으로 지원받는다.
-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 입금
-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2024 부모급여 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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