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 91)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가입대상 조건
[나이]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금융소득종합과세]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기준 | 정부기여금(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
|
-
|
-
|
가입 및 심사 절차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2주]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
-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청년도약계좌 오픈채팅방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명 | 가입기간 | 납입금액 | 금리* |
청년도약계좌 | 60개월 |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취급기간 자율결정 (3년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신청방법
전화(☎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반응형
'정부,지원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주택드림! 정보! 신청방법! 청약통장! (0) | 2024.02.21 |
---|---|
2024년 달라지는 청년 지원 정책! 정보! (2) | 2024.02.10 |
휴가비50%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정보! 신청방법! (0) | 2024.02.04 |
2024 근로장려금 정보! 신청방법! (0) | 2024.01.24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꿀정보! 신청방법! (0) | 2024.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