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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 생계를 위하여 대부분 사람들은 일을 한다. 하지만 누구나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닙니다.
- 그래서 국가에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소득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① 근로소득(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⑤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⑥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
신청요건(총소득 및 재산)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약이 2.4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
정기 | 5월 1일 ~ 5월 31일 | 8월 말 | |
반기 | 상반기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 |
하반기 | 3월 1일 ~ 3월 15일 | 6월 말 |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와 반기(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이 된다. 접수기관은 국세청입니다.
신청방법
- 홈택스 (근로장려금을 클릭하여 심사 진행 현황을 조회하면 알 수 있습니다.)
- 전화 (☎1544 - 9544 → 주민번호 입력 → 지급결과 확인하기)
- 모바일 ( 국세청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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