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알아보기! 신청방법! 꿀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이란?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90% 감면 지원 내용 취업시기별 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취업일: '18.1.1~'22.12.31. → 감면율 90%, 감면 한도 150만 원취업일: '23.1.1~'23.12.31. → 감면율 90%, 감면 한도 200만 원세법개정으로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감면한도 연간 200만 원으로 상향 사업 운영 기간 2026. 12. 31. 까지 연령만 15세 ~ 34세까지참여 제한 대상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③ .. 2025.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