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궁중문화축전(4월 27일 ~ 5월 5일)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봄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합니다. ‘궁중문화축전’은 아름다운 고궁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전통문화 활용 콘텐츠를 선보여온 국내 최대 문화유산 축제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축전 기간 동안 5대 고궁을 무제한으로 방문할 수 있는 ‘궁패스’를 한정 판매하니 티켓오픈 일정을 확인하세요.
[주요 내용]
ㆍ2024 봄 궁중문화축전
<축전일시>
- 2024년 4월 27일 ~ 5월 5일
<축전장소>
-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종묘
<프로그램>
- 사전예약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여방법 확인 필수
ㆍ궁(宮) 패스 한정판매
- 2024 봄 궁중문화축전 기간 동안 5대 궁을 무제한으로 방문할 수 있는 특별관람권
<티켓예매>
- 티켓 오픈 : 4월 5일(금) 12시 티켓링크 ~ 4월 26일(금)
- 예매처 : 티켓링크
- 판매 수량 : 10,000장 한정 판매
- 판매 가격 : 10,000원
<상품안내>
- 혜택 기간 : 2024. 4. 27.(토) ~ 5. 5.(일) *2024 봄 궁중문화축전 기간
- 입장 범위 :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경복궁 야간관람권과 창덕궁 후원관람 제외
- 사용 방법 : 실물 궁패스(카드) 교환 후 각 궁 입장 시 제시
- 수령 날짜 및 장소: 2024. 4. 27. ~ 5. 5.(10~18시)/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궁중문화축전 종합안내소
<추가 혜택>
① 교통카드 기능 탑재(티머니 기본요금 3,000원 충전)
② 궁궐·인천국제공항 문화상품, 제조음료 및 한국의 집 한정식 10% 할인
③ 세종문화회관 뮤지컬 <더 트라이브(THE TRIBE)> 관람권 30% 할인*
* 동반 1인까지
<2024 궁패스 카드 디자인>
(디자인 4종 중 택 1)
궁중문화축전
매년 봄과 가을 5대궁과 종묘·사직단에서 펼쳐지는 국내최대 문화유산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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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 확대(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사회보장급여 방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주민등록 주소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복지급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목적
-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ㆍ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
<실거주지 신청 기시행 (13개, 2024년 1월 25일~)>
-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
<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 확대(12개 추가, 2024년 4월 1일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
<추가 확대 예정(4개 추가, 2024년 9월 중)>
-첫 만남이용권,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 4월 1일(월)부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12개 사회보장급여 확대 - *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는 1.25.(목)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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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관련 노무·법률상담 모든 기업에 무료 제공(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공정채용 상담센터에서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채용 관련 노무·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여러 법률의 산재와 채용인력의 부족으로 몰라서 법을 어기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감채용 가이드 및 핸드북을 발간하고 상시로 채용 관련 의문이 생겼을 때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공정채용 상담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주요 내용]
ㆍ ‘공정채용 상담센터’에서 채용 관련 각종 노무·법률 상담 제공
<운영일시>
- 4월 1일(월) ~ 10월 31일(목) 평일 9시 ~ 18시
<공정채용 상담센터 연락처>
- 카카오톡 : ‘공정채용’ 채널 검색
- 전화 : ☎ 1800-9582
- 이메일 : fairrecruitment@hrdkorea.or.kr
- 현장상담 : 노무법인 이산(서울 강소구 공항대로 227, 201호)
고용노동부
제목 공감채용 가이드북 배포 안내 등록일 2023-03-02 담당부서 공정채용기반과 담당자 이광희 전화번호 044-202-7456 공정한 채용문화의 자율적 확산을 지원하고자 "공감채용 가이드북"을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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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도입(4월 27일부터)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존에 맹견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도 시행일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내용]
ㆍ맹견사육허가제
<대상견종>
-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볼테리어(아메리칸 핏볼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 셔 테리어, 스테스퍼드 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신청기한>
-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신청 요건>
① 동물등록 ②책임보험 가입 ③ 중성화 수술
<평가 및 조치>
-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6.~3.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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