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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지원대상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이상~상한액(모집 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요 내용
신청기간 | 24년 5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형태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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