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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상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지원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10회기)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주 1회(총 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 출생연도 기준(1989년~2004년생)
○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추가 단서 사항 | □ A형 : 서비스가격(600,000원), 바우처 지원액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 관련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 B형 : 서비스가격(700,000원), 바우처지원액(630,000원), 본인부담금(7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 관련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신청방법
제출 서류 |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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