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1 행복주택 공급 신청 및 알아보기 행복주택공급이란?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부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대상 대학생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평균월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 원, 자동차 미소유청년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소득기준 세대소득(.. 2024.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