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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

KB 국민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정보! 신청방법!

by 백샤인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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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 핵심 요약 안내
    최고금리 연 4.5% - 기본이율(연 0 ~ 2.8%)
    ※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적용, 정부고시 변동금리 적용

    - 우대이율(연 1.7% p)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라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적용(자세한 우대이율 요건은 상품설명서 확인)
    납입기간 가입(전환) 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적립 방법 및 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 또는 전환가입일 해당일)에 2만 원 ~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납입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월저축금을 매월 약정납입일을 경과하여 입금 시 지연일 수가 발생하며, 국민주택 청약 시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일부인출 O 동 상품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주택의 계약금 납부목적으로 일부금액* 인출 가능(단, 동 상품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인출 불가) * 일부금액 : 청약당첨 시 소득공제 추징 예상금액을 제외한 범위(단, 추징 예상금액이 없을 경우 마지막 회차를 제외한 범위) 내
    예금담보대출 O 가능
    예금자보호 X 주택도시기금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
    세제혜택 가입(전환) 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23조의 2, 제137조의 2에서 정하는 세부사항(대상, 요건, 범위 등) 충족 시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의 이자소득 500만 원(납입금액 600만 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 적용 가능(우대이율 적용 요건과 다름)

     

  • 상품특징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순위가 발생하고 소정의 청약자격을 갖추면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일정자격 충족 시 우대이율 및 비과세 혜택이 추가되는 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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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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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전환) 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①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 연도를 포함한다)의 총 급여액(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증빙에 소득기간이 표시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소득발생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가입일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②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 연도를 포함한다)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 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③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에 한함

     

     

  • 계약기간

    2025.12.31까지 가입 가능 (전환신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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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방법
  • · 신규 : 영업점, KB스타뱅킹(단, 전환신규인 경우에는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
    · 해지 : 영업점(비대면 채널을 통한 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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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 ·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금액, 인정회차 산정하는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연체 없이 납입하여야 유리
  • · 저축가능금액
  • 각 회차당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납입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 선납
  •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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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지역
    제한 없음
    ※단, 청약자격을 갖추어야 청약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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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기본 이율

 

가입기간 적용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2.0%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2.5%
2년 이상 연 2.8%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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