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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정보

행복주택 공급 신청 및 알아보기

by 백샤인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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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공급이란?

  •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부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대상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평균월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 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7,3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서비스 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신청방법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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