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복주택공급이란?
-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부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대상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평균월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 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7,3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서비스 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신청방법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SH공사 홈페이지1600-3456국토교통부1599-0001
반응형
'정부,지원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알아보기! 신청방법! 꿀팁! (6) | 2024.12.27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및 알아보기 (0) | 2024.06.25 |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관리 어때?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알아보기! 정보! 신청방법! (1) | 2024.06.16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정보! 신청방법 (0) | 2024.06.13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Feat.국토교통부) (1) | 2024.06.12 |